이베리코 돈육, 허위표시 이제 그만

식약처, ‘표시·광고 관리방안’ 발표
판매점, 위생증 등 실증자료 구비해야
‘흑돼지’‘도토리만’ 등 허위표시 행정처분
안내자료 배포 후 7월 이후 지도·점검

2019.05.02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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