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적용

농식품부, 지정 확대 골자 고시시행 들어가
항생제 7종·생물학적 추가제제는 내년부터
농가에 수의사 처방전 따라 구입·사용 당부

2017.11.03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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