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 범 이사((주)명성)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초과 생산으로 쌀이 처치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등 기타 연구 자료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가축의 사료는 조사료와 농후사료로 나뉜다. 조사료에는 건초나 사일리지(사료작물을 유산발효시켜, 보존성·기호성을 높인 사료), 볏짚 등이 있고, 소를 비롯한 초식가축에 급여된다. 2007년도 일본의 조사료 자급률은 78%이다. 농후사료에는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곡류, 강류, 깻묵류 등이 있고, 돼지나 닭 이외, 육우 비육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토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사료용 곡류는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후사료의 자급률은 10%(2007년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 내의 축산경영은 2006년경부터 사료가격의 급등을 겪으면서 경영비용이 상승하는 등 힘든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사료원료를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축산에서 전환, 일본 자급 국산사료에 입각한 축산을 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었다. 홋카이도 토카치 지방
이 상 호 본지 발행인 "위기·갈등상황에선 오랜 경험 바탕 이해관계 떠난 중재가 빛 발하는 법 원로 없는 사회·산업, 건강지수 낮다" 꼰대! 난 아닌 줄 알았다. 절대 아닌 줄 알았다. 아니 생각조차 못해 봤다는 게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로부터 꼰대취급을 받고 있다면 그런 낭패가 또 있을까 싶다. 며칠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앉은 키 어깨 높이 정도의 칸막이를 사이에 둔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는 온통 꼰대 얘기 뿐이었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에 훈계만 일삼고 손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시키기만 하는 ‘꼰대’들 때문에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열변을 토해 냈다. 그들의 상사래야 대부분 50대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주 안주’이거니 하기엔 좀 심하다 싶었지만 상당 부분 일리도 있는 얘기여서 움찔했었다. 하기야 지금의 50~60 세대도 사춘기 시절엔 아버지와 담임선생님을 꼰대로 몰았다. 당시 그분들 연세가 대부분 40대였음을 감안하면 그 상사들이 꼰대소리 듣는 건 당연지사일터 그리 억울한 일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꼰대라는 단어는 여전히 듣기 불편한 말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
윤 봉 중 본지 회장 세상이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미증유(未曾有)의 혼란상에 대한 세간(世間)의 걱정도 갈수록 태산이다. 나라 밖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나라 안도 온통 삿대질에 고함뿐이다. 우리는 지금 리더십이 실종(부재)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니 ‘리더십의 과잉’ 더 정확히는 리더 희망자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웬 잠룡(潛龍)이 그리도 많은지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이나 농민단체도 선출직 장(長)자리 경쟁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가뭄에 점점 물이 말라 가는 웅덩이처럼 변한 우리 축산도 예외일 수 없다. 리더십 실종은 역설적이게도 리더 희망자 과잉서 비롯 현명한 팔로어가 많아야 리더십 꽃 피울 수 있어 포숙(鮑叔)의 정신 절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리더십부재는 역설적이게도 ‘리더십의 과잉’(리더 희망자의 과잉)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또 리더십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팔로어십의 부재이기도 하다. 선거만 치르면 아귀다툼이 예사이며 선거판이 끝나고도 싸움은 그칠 줄을 모른다. 모두 리더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다. 종이 울려도 그치지 않는 경쟁은 혼란과 다툼을 야기하고 급기야
김영란 편집국장 또 다시 그 때가 돌아왔다. 가축질병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때가 온 것이다. 유비무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투철해야 할 상황인 것.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8개월간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의지를 다졌다. 방역은 이런 의지만으론 부족하다. 의지에 힘입어 실천이 따라야 한다. 실천이란 방역 매뉴얼에 맞는 기본에 충실한 몸의 움직임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하면 당장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티축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예상이다. 그렇잖아도 냄새 등으로 인해 축산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해 있는
이상호 본지 발행인 주인의 무관심·냉담으로 농협 위기 초래 구조개편은지도 교육 외딴섬 내몰아 정부 의존 심화 불가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의 리더십 상실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위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행정가이자 철학자 로버트 허친스는 일찍이 “민주주의는 매복이나 암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냉담과 무관심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서서히 소멸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와 생명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허친스의 예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농협에도 유효한 경고로 봐야 한다. 농협은 창립이후 줄곧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임을 내세워 왔지만 이를 수긍하고 열광적으로 반응(참여)하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만약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나 태도가 냉담과 무관심이라면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영양 결핍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농협의 지난 역사는 이걸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게 돼있다. 비근한 예로 신·경 분리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조직개편은 하나 같이 개혁
윤봉중 본지 회장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나라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경제가 성장은 커녕 20여 년 전의 일본 경제처럼 절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경보음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린 과도한 복지 수요는 우리의 먼 미래, 즉 우리 후손들의 삶을 갉아먹는 무책임이란 지적 또한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 모두의 가까운 미래와 후손들이 누려야 할 먼 미래의 터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국축산의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 안팎의 악재가 시시각각 조여 오는 한국축산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전도 없다. 축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가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농정도, 축산업을 영위하는 당사자인 업계도 눈앞의 일에 매몰된 채 내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타협이나 협력보다는 분열과 각자도생(各自圖生)만이 판치는 산업의 미래가 장밋빛일리 없는 것이다. 한국축산의 미래를 위한 대책은 정확한 현실진단 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
신정훈 본지부장 축산인 의견 처음부터 귀막아 허울뿐인 소통…말장난 불과 불통농정에 축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7월21일부터 지난주(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이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은 축산인들에게 강한 불신만 심어준 상태다. 축산업계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구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도 정부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됐다. 정부는 현재(18일) 국회에 제출할 농협법 개정안의 확정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막바지 조율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마치면 ‘최종안’을 농협에 송부하고,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돌풍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세 달 동안 농정책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시인했듯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장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했다. 당연히 농식품부는 불통농정이란 비판을 비켜갈 수 없었다. 특히 축산분야의 의견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됐다. 입법예고 전인 4월
이상 호 본지 발행인 지주회사가 차선(次善)도 차차선(次次善)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면 축산지주 별도설립농·축산경제 경쟁구조 만들어야 어렵지만 그 길이 신용 떨어져 나간 농·축산경제 모두가 사는 길 과문(寡聞)인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의 현 구조개편을 두고 어디서도 개혁적이라는 주장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협동조합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농민단체들도 ‘재벌 놀음’ 하느냐는 반응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개편이 차선(次善) 아니 차차선(次次善)의 개혁방안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어쩌겠는가. 당사자인 농협이 그것도 회장이 불과 몇 달 전 선거에서 ‘경제지주 NO’라고 공약해놓고 당선 다음 날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말아 넣은 상황이니 현재로선 한 번 해볼 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축산경제의 독립성, 전문성은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협조합장이 중심이 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축산업계 공동비대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농협법에 선언적 의미의 축산특례를 담는 선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의 지주
이상호 본지 발행인 지난달 농협금융지주가 조선·해운업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털고 가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웠을 때 농협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농협금융이 빅배스(Big bath)를 한다며 예년보다 훨씬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고 이로 인해 적자가 나면 회원조합배당이 불가능해지고 중앙회의 ‘생명줄’인 명칭사용료 지급이 확 줄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농협금융이 비상경영으로 흑자를 내고 보험 등 다른 계열사의 수익을 통해 예년 수준의 배당 및 명칭사용료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일종의 전조(前兆)현상이다. 신경분리이후의 과정을 살펴 보면 앞으로도 농협에선 이런 애드벌룬을 수시로 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신경분리이후 농협금융 내부에선 “이익에 비해 명칭사용료와 배당이 너무 과도하다”는 식의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왔다. 최근 농협금융의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농협금융은 특성상 이익금의사내유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명칭사용료와 배당 때문에 이익금의 사내유보가 어려워 농협금융의 기초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에둘러 말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유형의 불만이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난 7일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여야정당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인 농·축협과 농협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안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 본연의 역할수행과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등도 건의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현행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유지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이 건의문은 일선농협과 일선축협 조합장 모두의 의견이 담겼다. 중요한 대목은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 모두 자율성, 선택권, 정체성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건의문에 투영돼
이상호 본지 발행인 "김영란법 취지 좋지만 한우산업 생존권 위협" "FTA 시대 농어민 시름 감안 보완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필자는 가정의례법과 관련한 추억이 하나 있다. 중3 때로 기억되는데 코흘리개였던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친척 결혼식에 간 적이 있다. 결혼식이 끝나면 불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들은 터라 군말 없이 따라 나선 우리는 식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루했던 동생이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빨리 고기 먹으러 가자고 떼를 쓰는 바람에 주위의 시선이 우리 모자에게 쏠렸다. 그때 당황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일이 있은 뒤 결혼식 피로연이 금지대상이며 발각되면 처벌 받는다는 걸 알았다. 당시엔 청첩장이나 답례품도 금지사항이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1973년)되면서 혼례와 상례 등 가정의례는 공권력의 규제를 받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고 온갖 편법이 판을 쳤다. 하객들은 혼주가 비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식당으로 알음알음 눈치껏 찾아가야 했으며 청첩장은 일반편지로 바뀌었고 일부에선 식대를 하객 손에 쥐어 주는 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례법은 편법만 양산했고 실효
축산업계의 대변지를 자임하며 1985년 9월28일 창간한 축산신문이 오늘자로 지령(紙齡) 3000호를 맞았다. 지령 3000호는 본지가 탄생의 울음을 터트린지 실로 30년 8개월만의 일이다. 먼저 지령 3000호를 맞기까지 본지와 동행해준 독자제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축산현장과 관련분야 구성원인 독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지령 3000호는 불가능했고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지령 3000호는 축산신문이 걸어온 발걸음 수(數)인 동시에 한국축산업의 30년 역사와 발자취의 기록이란 점에서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령 3000호를 맞는 우리 임직원들은 벅찬 감동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지령이 쌓일 때 마다 우리 제작진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축산의 역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윤전기가 내뿜는 종이먼지와 굉음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축산의 역사가 그렇듯 본지 지령 3000호의 발자취엔 시련과 질곡(桎梏)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야 했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재갈을 물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