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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자조금법 처리 불투명

22일 축산자조금법을 심의키로 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자칫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공산이 커지자 축산업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키로 했던 학교급식법도 유회됐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자조금과 학교급식법이야말로 앞으로 도하개발 아젠다(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또한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내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우리농업살리기에 기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우리 농축산물 애용의식를 제고토록 하면서 우리 농축산물과 우리 식문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농축산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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