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김해시가 돼지 집산지인 한림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한돈협회 주도하에 추진돼 온 양돈농가들의 냄새 및 민원 저감 사업 성과를 염두에 둔 것인 만큼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29일 세종시 소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최된 ‘김해시 한림지역 양돈장 냄새 저감 집중사업 중간 보고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냄새 개선 효과와 시설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무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민 설득을 위해 단순히 냄새가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 등 양돈농가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줄 것도 당부했다.
양돈농가 자율적인 냄새 저감 노력을 전제로 사실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가 결정됐던 지난해 12월30일 홍태용 당시 김해시장과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의 면담 이전까지만 해도 양돈장 42개소(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개소 제외)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김해시의 입장이 크게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민관 공동의 냄새 저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해당지역 농가를 비롯한 양돈업계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김해시, 한돈협회 김해시지부(지부장 김진보)와 함께 한림지역 양돈장 냄새 저감 집중사업을 전개해온 한돈협회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난 3월 사업 착수가 이뤄진 첫주 평균 11.5ppm이던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의 복합악취 배출량이 3개월만에 8.9ppm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양돈장 가운데 29개소의 냄새 배출량 감소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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