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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순치돈사 확대 부처 차원서 뒷받침

축사시설현대화 · 방역인프라사업 통해 신증축 지원 추진
축분뇨 배출시설 증량 · 건폐율 등 ‘걸림돌’ 해소 다각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장 ‘순치돈사’ 저변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부 도입 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돈장 질병, 특히 국내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PRRS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정확한 ‘순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돈군과의 면역동기화나, 면역 형성 후 바이러스 배출 중단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양돈농가 대부분이 순치돈사 설치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폐율 확보(건축법)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별도의 순치공간을 확보치 못한 채 외부 도입돈과 기존 돈군과의 조기 합사가 이뤄지거나, 제대로 된 순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해 11월1일 이기홍 회장 취임과 동시에 ‘순치돈사’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강한 공감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순치돈사 확대를 위한 한돈협회의 노력에도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PRRS의 피해를 감안할 때 순치돈사는 양돈장 방역을 넘어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순치돈사 확대를 위한 신 · 증축 예산 확대는 물론 관련 규정 완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최근 마련한 ‘소모성질병 방역개선 대책’과는 별도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방역인프라지원사업 등을 통해 순치돈사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률적 제약 해소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및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이나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순치돈사를 해당 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순치돈사 확대에 그 어느 때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양돈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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