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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격 상실 위기 산란계협회 ‘숨 돌렸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소송 판결까지 법인 지위 유지
허가취소 적법성·계란가격 정보 제공 필요성 놓고 법정 공방 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8월 31일 농식품부가 7월 29일 산란계협회에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산란계협회가 8월 3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농식품부)이 신청인(산란계협회)에게 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로 산란계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산란계협회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과 같이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

 

산란계협회는 본안소송에서 법인설립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의 적법성과 허가취소처분의 적정성 등을 비롯해 계란가격 정보 제공의 성격과 필요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툴 계획이다.

특히 계란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도매시장이나 경매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없는 만큼, 생산량과 소비동향, 재고 및 거래가격 등 시장정보의 제공이 생산자와 유통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하다는 입장.

 

산란계협회는 그동안 계란가격 정보 제공이 특정 거래가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이 없는 계란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거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농식품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안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소송과 별개로 산란계산업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계란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장정보 제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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