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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인천시 농민수당, 축산·양봉농가도 받는다

내년부터 지급 대상 확대…농업 분야 지원 형평성 개선
양봉협 인천시지회 지속 건의 결실…경영 부담 줄 듯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축산인과 양봉농가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축산·양봉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인천시 농민수당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급돼 축산·양봉농가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축산업과 양봉업 역시 농촌 경제를 지탱하고 농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만큼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대상 확대에는 한국양봉협회 인천시지회(지회장 김인식)의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지회는 축산인과 양봉농가의 수당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박용철 강화군수와 윤재상 인천시의회 부의장도 축산·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적극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 같은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면서 인천시는 내년부터 축산인과 양봉농가까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농업 분야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축산·양봉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식 지회장은 “축산업과 양봉업도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중요한 농업 분야인 만큼,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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