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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철현 의원 , 농협중앙회장 ‘ 조합원 직선제와 1 회 연임 허용 ’ 농협법 발의

1천106명 조합장 간접선거에서 200만 조합원 직접선거로 … 농협 민주성 강화
법 시행 이후 선출 중앙회장부터 1 회 연임 허용 … 책임경영 · 사업 연속성 확보
중앙회장 선거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실시 … 비용 절감 · 운영 책임성 강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법 시행 이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대해 1 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농협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과 함께 책임경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 ·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전체 조합원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고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는 중앙회를 한 번 더 이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해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회와 일선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도 높이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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