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구제역 발생 시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없는 지역의 범위가 기존 ‘도(道)’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경기·경북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도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한우 수출제한 지역은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앞으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같은 도에 속한 다른 지역까지 수출이 중단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한우의 홍콩 수출은 양국 간 검역협상이 타결된 2015년 시작됐다. 기존 검역조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해 경기·경북지역의 한우 홍콩 수출실적은 11톤, 68만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해 홍콩 정부에 국내 검역·방역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수출제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검역조건 개선에 따라 경주와 고령, 안성 등 기존 수출지역의 한우도 다시 홍콩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검역조건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한 현장 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검역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 첫 수출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고, 7월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는 협상 타결 이후 8개월 동안 310만달러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됐으며 UAE에는 34만달러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됐다.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 간 검역협상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을 활용해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조건 개선으로 경기·경북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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