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를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임원으로 복귀하는 길이 차단된다. 또 농축협 조합장이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조합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농협중앙회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농협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체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바뀐 정관에 따라 농축협 조합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먼저 조합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회장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 제도는 폐지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농협중앙회 임원 후보자 공개 모집 의무화도 도입됐다.
사업전담 대표이사(전무이사, 상호금융 대표), 사외이사(독립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 후보자는 공개 모집을 하게 된다.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임원, 집행간부 임용도 제한한다. 퇴직하고 1년 이상 시점부터 10년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
농협중앙회 임원 자격에 퇴직한 지 1년 이상인 사람을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범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 정관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후보 자격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열사 임원 자격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경우 과거 통합농협법에 특례조항도 있었고, 지금도 선출 방식이 다른 계열사 임원들과 달라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부과 기준도 이번 정관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농협법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한 데 따라 농협은행은 1.5∼2.5%에서 2.0∼3.0%로, 농협경제지주·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은 0.3∼1.5%에서 0.3∼2.0%로 부과율이 높아졌다. 상장회사인 NH투자증권·남해화학·농우바이오는 현행 부과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농축협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계획에 대상 선정 기준과 사업별 지원액, 조합별 지원액 산정 방법을 포함시켜 무이자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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