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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업인 자율 대의기구 법제화…‘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식품접근성 제고 기본법 개정안도 가결…5년마다 실태조사·지원사업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이 농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돼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식적인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및 농어업인단체 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농어업회의소의 목적과 역할, 운영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는 대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도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교육·홍보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등이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촌지역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번에 가결된 2건의 제·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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