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 체계적 지원 기대
“이제부터가 중요”…농가 체감 정책 주문
전국한우협회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 시행된 것을 환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10여 년간 한우농가가 염원해 온 한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2014년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끝에 2025년 7월 제정됐다.
한우협회는 사료비 상승과 쇠고기 수입시장 확대, 탄소중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에 한우산업법이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 시행만으로 한우산업의 현안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영 및 수급 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법의 취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우농가와 청년·후계농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힘쓴 정부, 한우산업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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