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서동휘 기자]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제한 부분이 논란이 됐던 한우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우법 제26조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원안대로 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정부와 전국한우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정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정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우법 제26조다. 제26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규모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중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규모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한우 생산업 진입에 따른 생산기반의 기업화를 방지하고, 농가 중심의 한우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 규제심사에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가 진행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26조의 입법 취지와 기업 참여 기준을 마련한 배경, 한우산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에서는 제26조와 관련한 시행령의 ‘기업 규모 범위’와 시행규칙의 ‘기업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우협회는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한우산업 생산기반 변화 가능성과 농가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초 마련된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대통령령안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우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제 농가를 위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