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총 852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했다.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살폈다.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 수거·검사에서는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토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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