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협회, 가격정보 중단 조건 미이행” vs “정부 법적 정당성 부족”
가격정보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 상승…농가·유통시장 혼란 가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논란이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7월 29일 공고된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표면적인 사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 미이행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정부의 계란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가격정보 제공 중단을 통해 계란가격 안정을 기대했지만, 이후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생산자단체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당시 AI 살처분과 가축질병 확산, 사육기준 강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계란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협회 측에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계란가격을 인하하고, 따르지 않으면 담합으로 몰고 가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며, 협회는 “생산자단체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농식품부는 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6월 19일 가격정보 제공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허가 취소 사유로 설립허가 당시 부여한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해당 조건이 행정기본법상 허가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조건이며, 가격정보는 1970년대부터 50여년간 제공돼왔고 과거 2019년 공정위 조사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해 왔다. 또 정부가 가격정보 중단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 산란계협회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해당 조건 이행을 장기간 요구하지 않았고, 협회의 가격정보를 살처분 보상기준 등에 활용해 온 점도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가격정보 중단 이후에도 계란 산지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선 농가에서는 도태 시기와 입식 결정 등 수급 판단에 활용해 온 참고자료가 사라지면서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시장에서도 가격 편차가 확대되고, ‘30구를 10구씩 나눠 판매하는 쪼개팔기’ 등 변칙적인 판매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약 1천200억원을 투입해 수입 계란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격 상승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생산자단체에 책임을 돌린 것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가격정보를 없애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책 판단은 결과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