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마련…중대 피해 초래시 징역 12년
베트남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사료의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는 관련 범죄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사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의 주성분 함량과 영양성분, 기술적 특성이 공표 기준이나 표시사항의 70%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 비구금 교정형, 징역형 등을 차등 적용하며, 특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위 수행 금지, 영업·직업 활동 금지, 재산 몰수 등의 추가 제재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식품과 축산사료 분야의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산사료의 품질 기준 준수를 산업 전반에 정착시켜 축산물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 의견 반영 수의행정 개선
베트남 정부가 축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의 행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베트남 토끼축산협회가 건의한 동물 도축검사 수수료 조정과 관련, 해당 법령에 따른 제도 개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수수료의 징수 기준과 산정 단위를 개정하는 권한은 재무부에 있지만, 실제 개정은 농업환경부의 공식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수수료 및 부담금법’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정할 때 검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방향과 축산 현장의 부담 능력,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 업무 관련 수수료 체계는 당시 농업농촌개발부(현 농업환경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재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농업환경부가 축산업계의 의견을 검토·종합하고 수수료 징수 계획안을 마련해 재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의 개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축산거점 동나이시, 투자유치 확대
사료가격 안정과 첨단 축산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베트남 최대 축산거점인 동나이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집산지라는 지역적 강점을 살려 사육 규모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며 베트남 축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세계 사료 원료 가격과 해상운송·물류비가 안정되면서 축산사료 가격도 하락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료비 절감은 농가의 재입식과 사육 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동나이는 생물안전 축산을 중심으로 축사 위생과 소독, 사료·음수 및 분뇨 관리 등 예방 중심의 사양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생산과 축산물 품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동나이시는 앞으로 고품질·첨단기술 축산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생산관리와 이력추적 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비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 축산물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생산과 식품안전을 강화해 내수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제공 : 건국대-KOICA 베트남 축산고등교육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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