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진용을 구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식량산업으로서 한돈산업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6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 대국회 활동 강화에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기홍 회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돼지고기는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민 식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6대 핵심 정책과제 실현 및 농특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심형 스마트팜·현대화 사업 통한 농가 감소 차단
액비살포 활성화·방역순치돈사 법률적 뒷받침 절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선
한돈협회는 우선 현행 면적당 지원단가(㎡당 96만7천 원)가 실제 시설 투자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단가를 ㎡당 166만6천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융자 비율도 80%에서 90%로 확대,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 신설
한돈협회는 양돈농가의 급속한 감소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출했다.
따라서 도심 인근 양돈농가에 대해 단순히 폐업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밀폐형 · 스마트 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을 시범실시, 환경과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모델 발굴 방안을 제안했다.
방역순치돈사 법제화
한돈협회는 생산성의 핵심 지표인 MSY가 평균 18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등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 그 해법의 하나로 방역순치돈사를 제시했다.
질병 없는 건강한 후보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국내 양돈현장의 방역순치돈사 설치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 건폐율 규제부터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법상 배출시설이 아닌, 오로지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 개념으로 접근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확대
한돈협회는 ASF 예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야생멧돼지 차단을 지목했다.
따라서 포획 장비별 효율 분석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된 포획트랩을 전국 1천개소에 확대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액비 살포 규정 현실화
한돈협회는 정부 지원하에 국내 경축순환농업 기반이 오랜기간에 걸쳐 이미 구축돼 온 현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앞서, 비현실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 안전성이 검증된 액비만이라도 과도한 살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양돈장 안전사고 예방 지원 확대
한돈협회는 잇따르고 있는 양돈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도 요청했다.
집수조 작업중 황화수소 중독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국회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곧 물가 안정이며,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찾은 답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찾아 끊임없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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