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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한우농가 법정 의무교육 체계화 ‘첫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교육 운영기관 지정 후 첫 보수교육…안전·방역 현장 실무 강화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올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첫 공식 교육을 실시하며 한우농가 대상 법정 의무교육 체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지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한우협회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식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한우농가가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한우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총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축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 축산환경 관리 등 농가 경영과 직결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참석 농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권식 사무국장의 ‘축산관련법령 및 축산차량등록’과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관리’ ▲농업기술센터 김도현 지도사의 ‘축산환경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세균 부장의 ‘축산농가 환경개선’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됐다.

 

조만희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전국한우협회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공식 교육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첫 공식 교육을 시작으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차단방역 역량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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