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지은행 제도를 개편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를 확대했다.
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농 지원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호, 농지은행 이용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은 임대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할 경우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 청년농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개선된다. 경영위기 농가는 환매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된다. 해당 제도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인 농가에도 적용된다.
비공식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다. 기존 비공식 임대차 관계가 확인될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이 종료된 기존 임차인에게는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아울러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공공임대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작기 단위 임대가 가능해졌으며,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인삼 재배 농가의 임차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대차계약 철회 및 수수료 환불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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