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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에 막힌 가축사육, ‘숨통’ 트이나

중앙·지방정부 축산 입지정책 ‘변화 기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 후계농 축사 신·증축 허용 조례 개정 공식 요청
정부, 법적 근거 없거나 과도한 사육 규제 개선 검토
환경·주민 보호 전제…청년농가 유입 ‘마중물’ 기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 초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권역 내 시·군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축산업의 규모화·기업화로부터 소규모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청년 등 신규 후계농 유입과 육성을 유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 및 형평성 등을 고려,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각 시·군에 당부했다.
충청남도는 이 과정에서 천안과 부여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모델로 지목,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부여군의 경우 지방 조례 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을 허용하되,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비록 후계농업경영인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나 충청남도의 이번 조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만 집중해 왔던 광역자치단체들의 행보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예고하고 있다.
비단 지방 정부 뿐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과도한 규제와 관련,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온 축산업계에 대해 “어디까지나 지방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왔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의 결단에 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준을 넘어 청년이 축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아무리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민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과학적인 환경관리와 철저한 냄새 저감 시설을 전제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결단이 좋은 선례로 작용,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 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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