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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청년농 대상 ‘선임대후매도’ 사업 추진

최장 30년 임대 후 매도…농지 확보 부담 완화·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뒤 장기간 임대하고, 이후 해당 농업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가 해당된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 기간 중 자금을 마련하면 조기 매입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농지는 면적 1천㎡ 이상의 논·밭·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리가 완료된 농지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 농지여야 하며, 농지 소유자 역시 해당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선임대후매도 담당자(☎054-930-072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장규석 성주지사장은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맞춰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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