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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포커스> E-7-3 도축원 비자 첫발 ‘사후관리에 성공 달렸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14일 열린 몽골 도축인력 입국 환영식.

 

도축장 인력난 해소 ‘숨통’...도축전문가 즉각 투입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간 150명’ 시범사업 시행
몽골 도축인력 입국...필리핀·베트남에서도 ‘속속’

 


지난 14일 건장한 몽골 청년 15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 첫 사례다. 이후 21명이 순차적으로 입국, 총 36명이 몽골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연간 150명(총 300명)이 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국내 도축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도축전문가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은 도축관련 교육기관 수료, 이후 3년 이상 도축 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즉시 국내 도축장에서 일할 수 있다.
도축장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다. 성공 정착·안착에 힘을 모을 때다.

 

‘E-9(비전문) 비자’ 한계 ‘배우면 떠나’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도축장. 많은 도축장에서는 상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현장 도축인력을 구할 수 없다. 특히 젊은 인력 지원은 눈씻고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보니 점점 노령화됐다. 내국인 인력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다.
업무 효율 저하는 따질 것도 없이 10년, 20년 후 지속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도축장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지원기피는 내국인 뿐 아니다. 도축장에서는 외국인으로 눈을 돌려봤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도축장 채용을 멀리했다.
어렵게 구했지만, 칼을 다루는 등 도축장 업무를 따라가기에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졌다.
더욱이 E-9(비전문) 비자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업무를 익혔다 싶으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가르치기에만 바빴고, 제대로 써먹지는 못했다.

 

도축업계 간절함, 그리고 농식품부·법무부 ‘협업’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그 대안으로 E-7-3 도축원 비자 신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간 복잡하고, 힘들 수 밖에 없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도축장 인력난을 호소하고, E-7-3 도축원 비자 필요성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는 도축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인력 현황, 전문인력 도입 의사, 수요 등을 파악했다. 또한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을 직접 방문, 교육 기관, 내용, 인증제도, 숙련도 등을 알아봤다.
특히 E-7-3 도축원 비자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도축업계 간절함이 통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이후 관련 비자 직종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는 드디어 2025년 10월 E-7-3 도축원 비자 신설을 승인했다.
농식품부, 법무부 등 정부는 협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연간 150명(총 300명) 규모로 E-7-3 도축원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소규모 도축장,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 당초 업체당 2명으로 제한됐던 고용허용 인원을 업체당 국민 고용인원 20%까지로 확대했다.
E-7-3 도축원 비자는 이번 몽골 인력에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부터 도축 전문인력이 속속 추가된다.
필리핀의 경우, 국가기술교육개발청(TESDA)을 통해 도축분야 교육, 자격인증 제도를 운영, E-7-3 도축원 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확보가 가능하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5월 필리핀 현지에서 면접심사를 실시, 도축 전문성을 확인했다. 빠르면 오는 8월에는 국내에 투입될 수 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베트남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베트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고, 현재 최종 업무 조율단계에 접어들었다.

 

축산물처리협회, 불법체류·인권침해 방지 ‘총력’

 

E-7-3 도축원 비자 신설이 가능했던 것은 불법체류 방지, 인권침해 차단 등 체계적 사후관리가 뒷받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전국 70개 포유류 도축장 모두(100%)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를 활용, 고용주에게는 ‘체류 관리 책임 서약’을, 근로자에게는 ‘성실 근로 및 자진 출국 서약’ 의무화를 추진, 불법체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송출·송입 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인권침해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거 환경 등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탑재,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히 매년 이수해야 하는 도축장 HACCP, 축산물 위생교육 등에 인권보호, 문화적 다양성 등을 담아낼 방침이다.
지난 14일 열린 몽골 도축인력 입국 환영식에서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E-7-3 도축원 비자 신설에 힘써 준 농식품부, 법무부 등에 감사인사를 드린다. 도축장에게는 ‘사막 속 오아시스’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를 가족같이 모시며, E-7-3 도축원 비자 정착·안착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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