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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 감축 협상, 첫발부터 ‘삐걱’

과잉물량 기준 이견…감축 규모 최대 1만5천톤 차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소득 보장돼야” vs 수요자 “잉여원유 부담”

 

용도별 원유량 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과잉 물량 기준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엇갈린 견해차가 나타나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2027~2028년 용도별 원유 물량 조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1인, 생산자측 3인, 수요자측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협상에 착수했다.
규정대로라면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음용유용 원유량 감축의 기준이 되는 과잉 물량 산정 방식을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6월 말에야 첫 협상이 시작됐다.
이 입장차는 첫 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협상은 과잉 1구간(과잉률 5% 초과)에서 10~30% 범위 내로 음용유용 원유량 감량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음용유용 원유량 감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과잉 물량 기준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것.
생산자측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물량 조정 직전년도(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만큼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 189만 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요자측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음용유용 원유 물량(쿼터의 88.5%)인 194만1천 톤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음용유용 원유 감축량으로 산정하면 생산자측 기준으론 9천300~2만7천900톤, 수요자측 기준으론 1만4천400~4만3천200톤으로 최대 감축량이 1만5천300톤 까지 벌어진다.
과잉 물량 산정 기준에 따라 감축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양측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운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면서 협상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측은 정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약속했던 가공용 원유량 20만 톤 확대와 농가 소득 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업체의 임의적인 음용유 물량 축소가 이어지며, 정부가 당초 제도로 보장하겠다던 음용유 구간 88.5% 중 제도 참여 유업체 소속 낙농가들이 지난해 생산한 음용유용 구간 생산량은 농가 보유 쿼터 대비 81.2%에 불과해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요자측은 지난해 국내 원유 생산량이 약 195만 톤인 반면 실제 유업체의 음용유 수요는 160만 톤 수준에 그쳐 약 34만 톤의 잉여 원유가 발생, 초과 생산된 원유까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를 탈지분유나 멸균유로 전환해 보관하고 있지만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단순한 감산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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