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천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1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표시사항 위반(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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