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지난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사육시설과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란장소와 홰, 깔짚 등 사육시설 관리 상태를 비롯해 사육밀도와 폐사체 관리, 공기오염도 등 사육환경, 건강관리와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장 현장 사진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우선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98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 인증취소 10곳, 과태료 부과 1곳, 보완조치 6곳, 현지시정 7곳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농장과 보완조치 대상 농장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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