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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관련 법률 교육 실시

양돈농가 안전관리·환경규제 대응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6월 25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환경규제 관련 법률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양돈농가와 밀접한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노무법인 오름 산업안전센터가 ‘양돈장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양돈장 안전관리 의무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조용연 변호사가 ‘양돈 관련 환경규제 법률'을 주제로 강의했다.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등 환경규제 관련 최신 판례와 주요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농가의 법적·행정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고권진 조합장은 “최근 각종 규제 강화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관리 역량 확보가 농장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변화하는 제도와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농장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제주 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윤양한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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