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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1년 만에…경북 한우농가 구제역 ‘비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예천 한우농장 5곳 확진…위기단계 ‘심각' 상향
한우협, 비상방역 돌입…농가 철저 수칙 준수 당부

 

 경북 한우농가에 11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한우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최대 한우 사육지인 경북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방역당국과 한우업계는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한우 사육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출입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발생이 지역 한우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역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예천군과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의 구제역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해당 지역에는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었고,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이동제한, 소독 및 예찰이 강화됐다. 또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소 사육농장은 오는 17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도 즉시 비상 방역체제를 가동했다. 협회는 전국 시·도지회와 회원농가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 소독 강화, 백신접종 점검, 의심축 조기 신고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일선 농가들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구제역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액의 80%가 지급된다. 그러나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으며, 방역시설 미설치, 차량 출입정보 미등록,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미작성 등도 항목별로 5~20%의 감액 대상이 된다. 동일 농장에서 최근 5년 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질병관리등급 우수농가, 임상증상을 조기에 신고한 농가,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한 농가, HACCP·유기축산물 인증농가 등은 최대 10%의 감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회원농가들은 농장 소독과 출입통제, 백신접종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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