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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 착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청문 거쳐 최종 판단…허가조건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토
협회 "허가조건 자체 위법" 반발…청문서 적극 소명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실시를 통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문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여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농식품부는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처분 사유로 ▲법인 설립허가 요건 미이행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해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당시 계란 시세와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지가격 고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후 협회가 해당 허가조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해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 허가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가격고시 중단’이 허가조건인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인설립 허가 직후부터 농식품부에 가격고시 중단 조건의 법적 근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고시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산란계협회는 향후 청문 절차를 통해 농식품부의 처분 사유에 대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협회는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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