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4일 제주에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간담회를 갖고, 도축장 경영안정·공공기능을 강화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규 회장,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백동우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도축장 경영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소 등급판정 과정에서 절개는 ‘축산법’ 상 의무사항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필수 업무이지만 현재까지 도축장에 인력과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거나 축산발전기금, 국비, 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명규 회장은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안전 축산물 공급 등 도축장의 공공적 기능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은 축산업 필수 기반시설이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꼼꼼히 검토, 농가 수익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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