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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부, 낙농·육우농가 살처분 보상 현실화

유대손실보상 모든 질병으로 확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보상 대상·지급 기준도 대폭 개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낙농·육우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제도가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낙농·육우 농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 시에만 적용되던 일부 보상기준을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젖소 유대손실보상은 기존 구제역과 럼피스킨으로 인한 살처분에 한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에도 지급된다.
또한 살처분 젖소의 유대손실보상 지급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장의 전 두수를 살처분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두 이상 살처분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고능력우(초과유량) 보상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을 제외한 질병의 경우 이용잔여년수의 1/2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이용잔여년수를 전부 반영해 보상한다.
이와 함께 도태 젖소의 유대손실보상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3두 이상 도태 시 유대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우·육우 보상가격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적용했지만, 살처분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살처분 직전 1주일 평균 농가수취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낙농업계는 이번 지급요령 개정으로 질병 발생 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피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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