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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규격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원료와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해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전분·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벼의 껍질 부위인 왕겨의 전래적 식용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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