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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방역, 대전환 목소리 고조

획일적 규제 탈피…이동제한 현실적 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7년간 축적 현장 경험 바탕 방역체계 재정비론 확산
ASF 특성 반영, 10㎞ 방역대 축소 등 제도 개선 요구
“산업 위한 방역으로”…업계·지자체·정치권 공감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 축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 ·강진), 임미애(비례대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ASF 방역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다.
이날 ASF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은 “7년간 학습을 통해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ASF 특성이 충분히 파악된 만큼 구제역에 맞춰 만들어진 이동 제한 대상과 범위 등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일 부장은 그 핵심 조치로 방역대의 축소를 지목했다.
‘도축장 역학’은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한하되, ‘발생농장 방역대’의 경우 현행 반경 10km 이내에서 3k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대(현행 10km이내)에서는 농장을 아예 제외, 이동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한돈협회의 요청을 지방 정부에서 적극 수용한 충남 보령(사육돼지)과 경북 고령(야생멧돼지)의 성공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지방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지리적 위치, 도로 공유, 사육 형태 등 위험도를 평가, 경기도의 마지막 양돈장 ASF 발생인 연천(77차)지역의 경우 방역대를 3km까지 축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 방역대 축소를 포함한 SOP 개정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환 팀장 역시 공감했다. 김성환 팀장은 “충남의 경우 ASF 방역대 628호에서 30호까지 축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추가 발생이 없었다. 지역 맞춤형 선진방역이 주효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축산신문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구제역에 맞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의 생태계가 위협받기도 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ASF 특성과 지금의 방역 수준에 걸맞는 방역 정책을 통해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규제와 처벌 중심의 낡은 방역체계를 개선, 현장 소통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체계 맞춤형 방역으로 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생산자단체 등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학방역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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