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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축산 입지가 사라지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 확산…축산업 존립 기반 ‘흔들’

[축산신문] 

 

윤 봉 중 본지 회장

산지축산·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해법 모색
각자도생 골몰하는 축산단체 공동 대응체계 절실
지방소멸 대응 차원 축산소득세, 지방세화 검토를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해 축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조례를 앞세운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조치는 이대로 둘 경우 이 땅에서 축산이 영원히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자체들의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기 영합이며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현재 지방의 실상은 소멸(消滅)이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는 지방의 고민인 동시에 국가적인 고민이다.
지방소멸이란 과제는 인구의 문제이며 경제의 문제다. 지방, 그중에서도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농촌 경제의 버팀목은 축산이다. 농촌의 10대 소득작목 중 무려 6개가 축산물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사육제한 조례를 양산하고 있다. 농촌경제는 뒷전인 채 환경을 내세운 인기 영합에 골몰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례에 대해 축산정책당국은 제대로 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고유권한인 조례제정은 축산정책당국의 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스마트축산 등 축정 당국의 정책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냄새와 하천오염 등 환경문제는 양보 대상이 아닌 절대적 가치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며 그 주체는 축산인이란 사실도 분명하다. 조례제정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의 행태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보지 않고 환경문제 유발원으로만 보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장미꽃은 외면하고 가시만 보는 아이가 장미가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 출입을 겁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축산현장의 환경문제는 유기자원화와 시설현대화로 풀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축산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자체들이 긍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축산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조례 문제와 관련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할 것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산지를 축산입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소한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산지는 축산입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거미줄을 방불케 하는 각종 규제와 인프라 문제로 인해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례 문제를 비롯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축산업 내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이 처한 현실이 어려울수록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축산에는 분야별로 수많은 이익단체가 있지만 이들이 중지를 모으며 정책당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각기 팔을 흔들며 다닐 뿐 협동과 협력이란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지를 모으지 못하는 작금의 행태가 소위 학습된 무기력으로 고착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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