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보다 규제 중심” 지적…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특위는 지난 5월 27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기 축산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가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확대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전무는 발표를 통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범사업 결과 화학비료는 부산물비료에 비해 질소의 경우 3~9배, 인은 2~3배 수준의 토양 오염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에 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소관으로 운영되면서 규제와 단속, 사육 제한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적 수단이 부족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퇴비와 액비 활용을 제한하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가축분뇨 이용을 다양화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승환 사무관은 “축산 현장에서 가축분뇨의 발효공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퇴비 생산은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퇴·액비 생산과 이용 활성화는 물론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어느 수준까지 제도적으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화와 에너지화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축산분과 TF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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