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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73개 업체 적발

국산 둔갑 판매 26곳 형사입건…미표시 47곳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실시한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만7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호주산·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품목별로는 염소고기 12개소, 오리고기 14개소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총 47개소로, 염소고기 취급업체 5개소와 오리고기 취급업체 42개소에 대해 총 1천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했으며,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행위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한국오리협회와 협력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소비자·생산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참여시키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수입 물량 증가와 소비 확대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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