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상업용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 기준이 또 다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등 처리업’에서 사용하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기준에 두록 품종의 산자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두록 품종의 경우 산자수가 9두 이상이어야만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돈 및 인공수정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표출되고 있다.
검정 종료 체중이 기존의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관련 기준 변경이 이뤄진 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수정이 이뤄지는 것인데다,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기준 개정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이해 산업계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DD(두록 ×두록)은 3원 교배시스템에서 종료 교배웅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번식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비육농장에서 그 능력이 발현될 기회가 없다”며 “따라서 종료교배웅돈의 번식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활용되지 않는 만큼 번식성적에 대한 개량의 의미가 없는데도 굳이 인공수정용 돼지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