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소비자 대다수 ‘국산 원유 우수’, 낙농육우협회 음식점 표시 의무화 촉구
정부, 액상류 중심 단계적 도입 검토…실무협의 속 제도화 기대감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우유를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 9종과 수산물 20종 등이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커피, 음료, 디저트, 제과·제빵 등 다양한 외식메뉴에 폭넓게 사용되는 우유·유제품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멸균유 수입량이 지난해 기준 약 5만800톤으로 2020년 대비 무려 342%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외식 현장에서 실제 어떤 우유가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다.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도 원산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의 ‘2025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가 국산원유를 사용한 제품이 수입품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했으며, 유제품 구매 시 생산국가를 확인한다는 응답도 59.0%로 나타났다. 국산제품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신선도와 품질안전성이 꼽혔다.
이처럼 소비자는 우유·유제품의 원산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외식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유·유제품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음식점 우유·유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농관원, 국회농해수위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회의, 방문협의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제21대 대선 낙농분야 정책공약 반영 요구에 이어 5월에는 농식품부·농관원·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농식품부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에 완료했다.
정부 역시 우유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가공품의 종류와 사용메뉴 및 업종이 다양하고 음식점업주 부담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액상류를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는 제도시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승호 회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입 멸균유가 무관세로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음식점 우유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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