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제2차 가축분뇨 액비 활용 TF 회의<사진>가 지난 13일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대표 최해종)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청주관내 경종농가, 충북지역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 친환경농업협회(회장 이영수) 등 TF 팀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액비생산시설에서 액비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청주시 오창읍 신평리 액비살포지에서 액비살포 시연회를 참관했다.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이용을 제한해 왔던 법적, 제도적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액비 TF는 지난 12일 고시 완료한 N, P, K 전량 기준을 하향 조정(0.3→0.2%)한 것을 시작으로 벼와 사료작물 5종에 대해 시비처방 기준을 N, P, K 기준에서 한시적으로 N과 P 기준으로 변경, 시비처방서상 시비량을 현실화했다.
이는 그동안 시비처방서상의 액비 시비량이 경종농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 발급 기반이 되는 흙토람에 반영을 완료했다.
또한 기존 액비 살포시 마다 분석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토양검정없이 지번·작목·면적 정보만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양검정 소요기간이 길어 제때 이용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액비 TF는 또한 토양분석을 액비생산자가 비료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 발행한 분석결과를 이용,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액비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료성분 분석도 시비처방서 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액비 이용확대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시비처방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액비 TF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계절별 액비성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해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와 협의키로 했다.
액비 TF는 이외에도 시비처방서상 시비량 표기시 기비량만 표기하던 것을 기비·추비량 모두 표기하는 등 현실화에 노력키로 했다.
액비 성분을 액비생산자가 자체 분석,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해 시비처방서 전자발급 방안,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공정규격 ‘그밖에 사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에 의해 살포’하게 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비처방서’는 액비살포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고시상의 규제 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에 대한 사항을 시비처방서에 명시하는 등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액비 TF 팀장)은 “가축분뇨 액비 활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이영수 회장은 “미·이란 전쟁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화학비료 대체, 재생 에너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퇴액비의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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