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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계란시장 제도 손질…가격·수급 안정 도모

산란계협 제재 검토…가격정보 체계 개편

미·태국산 계란 449만개 추가 수입도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협회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산지가격 조사·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해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시장 수요, 재고 기간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계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산란계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2021년 겨울철 1천696만 마리 살처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유통업체와 협업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5월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은 30구 기준 6천95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상승했다. 다만 2021년 같은 기간 38.2% 급등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 개를 수입한 데 이어, 5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 개, 5월 27일까지 태국산 112만 개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6월에도 미국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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