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수의사 심리지원 등을 담은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11월 13일 시행)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 ‘수의사법’에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및 관리체계 정비(서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을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 도입(임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안은 기존 시장·군수 중심의 공수의 위촉 체계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광역 단위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임호선 의원안은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심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방역업무 민간 이양 기반 확대를 통한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와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를 통한 직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공직 분야 업무 부담 완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 직무 스트레스 완화 등을 회장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연철 회장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흔들리는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정적 제도 정착을 기대한다. 향후 수의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정부, 국회 정책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