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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선제·감사위 신설 ‘격돌’

농협법 개정안 국회 입법공청서 뜨거운 찬반 논쟁
“조합원 민주성 회복” vs “정부 개입 혼란 우려”
전반기 농해수위 회의서 상정 불발…후반기 재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직선제 확대와 독립적인 감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원승연 교수는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과 농업인인데, 현재는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이 소수일 경우 담합 등을 통해 일반 조합원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을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시행하면 금권선거 유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 장치를 중앙회 외부에 둔다는 의미이지 농협 조직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자율성 훼손 우려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원장 역시 “이번 개혁은 농협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장 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이를 국민과 조합원 모두 지켜봤다”며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악습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직선제 도입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법치진흥원 이선신 이사장은 “농협 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다”며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 법인 형태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 감독기관 운영에는 1천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정부가 부담할지, 혹은 피감기관인 농협이 부담하게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농협은 농식품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감독기관까지 설치하면 중복 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이진산 국장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도 받는 조직”이라며 “개정안이 신용협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할 경우 상호금융 감독체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조조직”이라며 “정부가 인사추천위원을 직접 추천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과 농협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 역시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 다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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