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용 안내문과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배포한다.
농진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농업 규모화로 외국인 근로자와 상용 인력 고용이 늘어나면서 농업 현장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안내문은 농업인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비롯해 일용직·외국인 근로자의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농장 경영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안전관리 사항도 담겼다. 작업별 위험 요소 점검과 보호장비 지급,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 외부 작업업체 관리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표준 교안은 농진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했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 사례와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등을 담아 현장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해당 자료를 전국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는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 현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소규모 농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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