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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22일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원서 접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농진청은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차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 전북 전주에서 치러지며, 합격자에 한해 8월 29일 전북 완주에서 실시되는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 개량과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국가 자격시험이다. 필기시험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과목별 과락과 평균 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인공수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시료는 필기 2만5천원, 실기 3만원이다.

올해 시험에서는 응시자 편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도입된다. 임산부 응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우선 응시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시험 대기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탈락한 경우, 올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축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자격인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시 환경 개선과 시험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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