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농업용 드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업 분야 드론 운용과 관련한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공방제업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는 동시에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이중 절차가 요구됐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관원의 전자민원 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한다. 기체 정보와 보험, 조종자 자격 등 각종 제출서류를 공동 활용하도록 해 중복 제출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 드론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보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용 드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