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홍콩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와 식용란 수출위생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정부는 식약처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 후 수령까지 약 2~3일이 소요되던 시간을 ‘즉시’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은 지난해 11월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건의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