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축산 현장에서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 사양관리로 냄새와 온실가스 등 환경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1% 감축시 암모니아 가스 최대 10%까지 저감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낮춰 연간 온실가스 35만5천톤 CO2eq 감축 ▲사료비 kg당 3~4원 감축으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대응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일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및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단백질사료 생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 내 잉여 질소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저메탄사료 개발, 구리‧아연 등 중금속 감축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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