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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95개소 양돈장, 축산계열화사업 법인 등록 마쳐

계약농가수‧도축실적 바탕 행정조사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계열화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에 등록한 양돈농가가 95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기간을 고려, 6개월 단속 유예에 나선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 마감기간인 지난 15일 총 95개의 양돈농장이 법인화하여 계열화사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던 가금 관련 계열화업체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양돈 계열화법인이 19개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계열화사업에 등록된 법인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계약 농가수, 도축실적 등을 바탕으로 빠진 곳은 없는지 행정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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