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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환경규제 대응 낙농가 부채 증가율 심화

호당 평균부채 3억6천700만원…전년 대비 3천600만원↑
적법화 등 문제 대응 시설투자 주요인…실질적 대책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투자로 낙농가들의 부채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발표한 ‘2019 낙농경영실태조사’의 연구결과에서다.
이번 연구는 낙농가의 정확한 경영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연구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체 낙농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수된 표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575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표본농가들 24.8%가 목장경영에서 어려운 사항으로 부채문제를 꼽았다.
표본농가들의 지난해 호당 평균부채액은 3억6천706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2억원 이상 고액부채비율은 2018년 53.2%에서 2019년 68.5%로 15.3%p나 증가해 낙농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발생의 원인으로는 시설투자(39.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30.6%), 세척수(11.3%), 분뇨처리(10.1%) 등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의한 부채발생이 주를 이뤘다.
또한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59%로 나타났는데 이중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농가가 66.5%로 집계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낙농가들의 부채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낙농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 퇴비화시설(38.1%), 미허가축사(28.7%), 세정수처리(26.2%) 등의 순으로 꼽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환경규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3월 25일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대비한 설비 확충까지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석진 소장은 “환경규제, 부채문제가 낙농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조사됐으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낙농가의 대다수가 금후의 낙농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입지제한지역의 낙농가 구제방안과 퇴비부숙도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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