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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원해야만 폐업신고 가능케”

한돈협 이사회, ‘가전법 개정안’ 계류 후속 대응안 모색
법률적 보상근거 필요하나 정부 폐업명령 악용 소지 차단
멧돼지 ASF발생시 사육돼지 예방살처분 조항삭제 건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저지에 성공한 대한한돈협회가 후속대응에 나섰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가전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가전법 개정안은 가축질병 발생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폐업조건이나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정부의 폐업조치 명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명령도 가능토록 명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에 착수, 계류와 함께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한돈협회는 다만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번 가전법 개정안의 발의가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만큼 일부 논란이 되는 문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우선 가전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업계의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 예방적살처분 조항은 삭제, 현행 유지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양돈농가들이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대로라면 과도한 행정조치의 가능성을 배제치 못할 뿐 만 아니라 농장단위의 차단방역 의미가 퇴색, 방역 포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가축도태 ‘명령’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권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돈협회 이사회는 또 폐업신고시 정부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되, 사육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일부 문구가 수정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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